올해의 시민인권상에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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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96주년 기념식과 제11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시민인권상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받았다.
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원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조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서영제 서울지검장,정상명 법무차관,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천 회장,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송광수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