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4> 그린벨트내 건축물 移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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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다.
그린벨트에서 건축물을 이축(移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어디로 이축할 수 있나.
답) 시·도지사가 10가구 이상의 취락에 대해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으로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지정될 지역에 이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즉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들어선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할 수 없는 주택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취락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이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해 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 당시에 철거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토지로서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때 입지 기준은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내(인근 행정구역은 기존 주택에서 2㎞이내)로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농지)가 아니고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m 이상 떨어진 곳이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새로운 진입로와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