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1가구 2주택 重課 ‥ 정부, 1단계 투기대책 포함방침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와 금융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강력한 토지 공개념은 2단계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교육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교육정책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주택 공급 부족과 투기세력의 가세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한 데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날 경우 주택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시가 기준으로 현행 0.1%에서 0.3%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면적 기준에서 시가로 바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 내 은행 주택담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비율 기준을 매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