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출국금지.. 조만간 소환조사

--- 'SK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8일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SK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 1백억원과 관련,대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날 긴급체포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29일 오전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최 의원을 통해 5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1백억원을 적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비공식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그러나 SK비자금 1백억원 수수과정에 중앙당 차원의 공모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최 의원에게서 SK 돈을 수령,당사로 옮긴 뒤 2∼3번 정도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함에 따라 이르면 29일께 김 의원측과 접촉,소환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에 'SK 돈' 1백억원이 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SK 돈' 수수를 전후해 서청원 당시 선대위원장 등 당 수뇌부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