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448명ㆍ수도권 상가 매매 96명 '국세청 집중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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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중 착수키로 한 투기조사 대상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6월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6백여명과 세금을 적게 신고한 이 지역의 중개업소 및 컨설팅사 1백50개 업체 등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도 원가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건설업체와 분양대행사들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강남구의 아파트를 지난 5∼6월 중 양도한 사람과 1∼6월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양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현황도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4백48명 외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매매법인 5개 및 관련인 6명과 수도권 상가 매매법인 관계자 96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 분당 인천 부천 등지에서 상가를 분양한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이다.
또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백11명과 창원지역의 분양권 전매자 수백명도 현재 국세청의 추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6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투기대책반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