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 '스피드010' 광고 제재..정통부, 통신위에 법률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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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국번인 '010'을 자사 브랜드인 '스피드 011'과 혼용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8일 "SK텔레콤에 대해 광고중지를 요청했으나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통식별번호인 010을 마치 특정회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스피드 010' 광고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스피드 010'을 새로운 브랜드로 사용키로 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신문과 TV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표알리기에 나섰다.
이에대해 LG텔레콤은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에 관련 광고에 대한 직권재심을 요청했으며 KTF도 정통부에 광고중지명령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