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서민.중산층.기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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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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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대상 확대 │계부.계모.의붓자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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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독학학위 . 학점은행제 과정 추가 ┃
┃ │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 │대출기간 10년 →15년 ┃
┃득공제 요건 강화 │ ┃
┃ │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확대│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
┃ │조 수입 중 연 1천200만원까지. ┃
┃ │전통주 제조 소득 추가 ┃
┃ │ ┃
┃일부 서비스업 부가세 과세전 │결혼상담소, 점술집, 동물훈련소 등이 인적┃
┃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기업화된 경우. 04.7.┃
┃ │1부터 ┃
┃ │ ┃
┃금융.보험 서비스 과세 전환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05.1.┃
┃ │1부터 과세 전환 ┃
┃ │ ┃
┃현금영수증제 도입 │빠르면 04년 하반기 도입. ┃
┃ │최소거래금액 5천원 ┃
┃ │ ┃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 │기부금용 적격영수증 신설. 200만원 이상 ┃
┃ │소득공제 신청시 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
┃ │의무화. 05.1.1부터 ┃
┃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도 개인별 의료비 ┃
┃ │지출 명세서 전산제출 의무화.04.1.1부터 ┃
┃ │ ┃
┃봉사료 원천징수 범위 확대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접대부 ┃
┃ │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도입 │04.7.1부터 농민(모든 유종 합계 2만ℓ 이 ┃
┃ │상) 어민(경유 4만ℓ, 휘발유 2만ℓ이상) ┃
┃ │사용시. ┃
┃ │농민은 사용시한 2개월로 단축 ┃
┃ │ ┃
┃탈세제보 포상금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징 세액의┃
┃ │ 2∼5%만큼 1억원 이내서 포상금 지급 ┃
┃ │ ┃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 강화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 금액 10만원 이상 ┃
┃ │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
┃ │대상도 신용카드 전표, 계산서 등에 기명식┃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추가 ┃
┃ │ ┃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7년 이상→10년 이상 ┃
┃강화 │ ┃
┃ │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경비 인│과세전환되는데 따라 10년이상 보유시 양도┃
┃정 │가액 90% 경비인정, 10년 미만은 80% ┃
┃ │ ┃
┃ │ ┃
┃소액고지서 일반 우편 발송 │50만원 미만 ┃
┃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단순화│3주택이하 비과세하되 도시지역 3주택이나 ┃
┃ │도시지역 일정 면적 초과 2주택 보유시 과 ┃
┃ │세 → 2주택이하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 │신고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
┃ │원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99년에 취득한 서울.과천.5대 신도시 주택 ┃
┃ │에 대한 1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1년이┃
┃ │상 거주시 비과세 혜택 1년 유예 후 폐지 ┃
┃ │ ┃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 범│연면적 45평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 이 ┃
┃위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 │ ┃
┃상속.증여재산 평가법 보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 ┃
┃ │외 기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
┃ │정 가능 ┃
┃ │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개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 │두고 산술평균. 부동산 과다법인은 2:3 ┃
┃ │ ┃
┃특정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신 │국세청에 평가위원회 설치해 자산 70억원 ┃
┃설 │이상 비상자법인이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 ┃
┃ │집단기업이고 기존 방식 평가가 불합리하다┃
┃ │고 인정되는 경우 ┃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만료전 2개월내 납세┃
┃ │자 신청을 받아 별도 평가. ┃
┃ │ ┃
┃특수관게자 범위 확대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
┃ │혈족 및 배우자 추가 ┃
┃ │ ┃
┃자원봉사 용역 평가 │자원봉사 유류대, 재료비 등 시가.장부가로┃
┃ │ 평가. 인건비는 일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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