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휴대폰 신규고객 '010'만 가입가능..내년 1월1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신규가입자들은 기존의 휴대폰 식별번호가 아닌 '010'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적용되는 기존가입자의 경우 200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SK텔레콤 고객만이 번호를 유지한 채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갈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그 대상이 KTF고객으로 확대된다.


반면 LG텔레콤 고객은 2005년 1월이 돼야 번호이동성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내년부터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번호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기존 가입자=기존 가입자들은 전화번호를 그대로 두고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입회사를 바꿀 경우 단말기구입비 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의 사용요금 이용서비스 통화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금 때문에 가입회사를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010/)에서 요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가입회사 변경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리점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가입자가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5분내에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다.


만일 이전 회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회사를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25일에 요금을 결제하는 SK텔레콤 고객이 20일 LG텔레콤에 가입했을 경우를 보자.


LG텔레콤은 고객이 SK텔레콤에 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한 뒤 SK텔레콤에 해당 요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또 한 번 번호이동을 한 사람은 3개월간은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내에 번호 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신규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회사와 관계없이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더 이상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 번호를 반납하고 '010'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사업자들의 추첨을 통해 010 뒷번호로 SK텔레콤엔 31xx국번을 부여하고 KTF엔 30xx,LG텔레콤엔 39xx번을 각각 부여했다.


따라서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사람은 010-31xx-xxxx 번호를 받는다.


KTF는 010-30xx-xxxx,LG텔레콤은 010-39xx-xxxx의 번호가 부여된다.


기존 가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010'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018-200-2345인 사람이 '010'으로 바꿀 경우 010-x200-2345가 된다.


업체별로 부여할 앞의 한자리 번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말부터 실시되는 W-CDMA 가입자들도 '010' 번호를 받는다.


이들의 번호는 SKT가 010-20xx-xxxx,LGT가 010-21xx-xxxx,KTF가 010-29xx-xxxx로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휴대폰 번호를 '010'으로 바꿀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