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3) 신용불량기록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는 데도 금융거래를 제한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빚을 갚으면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1~2년 동안 보존되는 제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기 등 범죄행위가 수반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토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신문에 접수된 한 사례를 살펴본다. 나는 1995년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 후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고 지난해 마침내 가계수표 부도액까지 모두 갚았다. 올 들어 새로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차리고 기계 구입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거절당했다. 확인해보니 신용불량자 명단에서는 해제됐지만 그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행연합회 규정상 연체 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 신용카드 대금이 2백만원을 초과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상환 후에도 2년(1년 이내에 상환했을 경우는 1년) 동안 신용불량 기록이 남는다는 설명이었다. 그 후 부동산 담보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는 데도 여전히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와 같은 경우로 금융거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계속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 자원봉사자 찾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상담활동을 벌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신용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6362-2018, resume@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