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투자펀드 활성화,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사모(私募)주식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증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크게 두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는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우선 론스타 뉴브리지 칼라일 등과 같은 외국계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토종 펀드'를 키워 부실 금융회사의 인수 등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에대해 '우려반 기대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투신사 사장은 8일 "현행 법률과 규정 아래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하더라도 외국계와 맞설 수 있는 사모주식투자 펀드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모주식투자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PEF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는 현재 '사모 M&A 뮤추얼펀드'가 있다. 정부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지난 2001년 허용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무엇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출자제한 규정에 묶여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는 사모 뮤추얼펀드에 20% 이상 투자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신해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PEF가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과 규정을 상당 부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운용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PEF 관련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EF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펀드의 탄생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엔 사모펀드 운용회사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내년 시행될 자산운용법에서는 자본금 1백억원 이상인 투신사(자산운용회사)만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만 전문으로 해왔던 투자자문사(자본금 30억원)들은 사모펀드 운용을 중단하거나 증자를 해야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금 요건을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내리고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인 리앤킴투자자문 김영수 사장은 "종목당 투자제한(10%)이 없어 소주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개인 큰손들의 사모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