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도 빚 안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제때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1일 "개정된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은 주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대보증인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자는 개인간, 혹은 회사(금융회사 포함)와 개인간에 채권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 뒤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있었던 보증문제 등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최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