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분실ㆍ도난카드 신고前 60일까지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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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가결했다.
또 맥주에 붙는 주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 등 총 2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돼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 계획은 무산됐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법정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를 맡는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현재 만기 3년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바꿔 가계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모기지론은 1인당 대출한도액 2억원 이하,대출만기 10년 이상으로 운영되며 서민층에 우선 지원된다.
◆주세법 개정안=맥주의 주세율을 현재 제조원가의 1백%에서 2005년 90%,2006년 80%,2007년에는 소주 위스키와 같은 수준인 72%까지 낮춘다.
이에 따라 2007년이면 5백㎖짜리 맥주의 출고가는 약 1백60원 인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 이전 60일 동안의 피해액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위협에 못이겨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카드사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적인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세무사법 개정안=앞으로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적으로 갖되 세무사 명칭은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보유할 수 있다.
당초 국회 재정경제위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과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제사법위가 반대,결국 자격은 주되 명칭 사용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