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요일車' 혼잡료 면제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던 혜택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년 1월에는 설이 끼어 있고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