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입증액 100만원부터" ‥ 상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접대비 규제 강화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 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접대 목적이나 접대 상대방 등을 기록ㆍ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상의는 "접대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조사에서 대다수(84%) 기업들은 접대활동이 매출실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건의서는 "접대비 50만원은 사치ㆍ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ㆍ보관하는데 따른 업무ㆍ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의 정상적인 접대활동조차 어렵게 만드는 접대 목적 및 접대 상대방 기재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