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특허 과다보상 기업에 지나친 부담"..日재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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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어느 정도의 대가지급이 적정 규모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타시로 가쿠다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3일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가에게 사상 최고액인 2백억엔(2천2백억원)을 지불하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기업 연구원의 발명 대가는 수백만엔 또는 1천만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연구자에게 추가로 지나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이번 결정은 매우 문제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대가지급 관행이 정착될 경우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일본의 위상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원들의 연구개발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판결의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마쓰나가 히데토시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눌려왔던 개인의 입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창의적 연구활동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특허법 제35조는 기업이 발명의 주역인 직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30일 청색LED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발명 당시 근무했던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확인소송에서 그간의 이익분배금 및 보상금으로 요구한 2백억엔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