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DB저작권 첫 인정 ‥ 법원, 3800만원 배상하라

인터넷 데이터 베이스(DB)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웹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DB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8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B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병역특례취업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DB를 형식만 '살짝' 바꿔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