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신용이다] 제3부 : (3) '개인신용 어떻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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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회에선 신용이 곧 재산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담보 없이 낮은 대출금리로 수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는 고사하고 취업이나 결혼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신용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또 어떤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되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 신용정보는 공유된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업자, 할부거래를 하는 기업체 등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거나 매매하고 있다.
신용정보에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다.
신용거래정보엔 △대출 및 채무보증 현황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의류, 가전제품, 제약, 케이블TV, 도시가스, 기타 할부판매 업계의 신용거래자 및 구매자 또는 보증인 정보 △백화점 등의 신용카드 개설자 및 구매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런 거래를 하다가 일정기간 이상 대금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정보'가 생성돼 이것도 공유된다.
이같은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들에게 집중돼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신용거래를 하기 전에 이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또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할부대금, 카드론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보증보험회사 등이 대신 납부한뒤 3개월이 지난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엔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만 연체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등록사실을 은행연합회가 관리만 하고 다른 금융회사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만원 미만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엔 불량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은 상환요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당좌예금 개설이 취소된다.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밖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가재도구 등도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급여, 퇴직금 등에 가압류가 취해질 수도 있다.
◆ 신용정보 조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credit4u.or.kr)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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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경제신문사는 신용불량자를 예방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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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교육을 받기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지자체 및 일반단체는 한국경제신문사 문화사업팀 (02)360-4520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무료로 제공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