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신조류] 출원전 선등록 여부 확인해야..특허 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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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한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의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으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구체적인 출원절차 진행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서면출원 절차(특허? 실용신안출원 기준)는 선 등록(기술)여부 조사 → 사전등록절차(출원인 코드 신청) → 출원서 작성 → 출원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출원번호통지서(또는 접수증)수령 → 출원공개 →심사 → 등록료 납부로 축약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를 등록하기 전 첫째로 알아볼 사항은 '선 등록(기술)여부 조사'이다.
이것은 자신의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청 특허전자 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www.kipi.or.kr) 등의 인터넷으로도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 절차 특허'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 부여를 신청(반드시 인장 날인)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 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 난에 반드시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 (미 기재 시 반려처리)
그 다음 절차인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의 출원서류에는 요약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 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만을 가진 자도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출원인 코드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이후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납입영수증 용지에 납부자번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출원번호를 통지를 받게 된다.
'출원서류'를 수령받은 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특허의 경우)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특허의 경우)가 있으면 실체심사를 통해 등록가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방식 및 기초적 요건 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특허 등록이 확정되면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그 접수번호를 특허청 소정의 영수증 용지에 납부자번호로 기재하여 특허료(등록료)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특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넷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출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넷 시스템이란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등의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출원은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
이같은 전자출원은 서면출원보다 △특허청 방문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출원가능 △출원과 동시에 출원번호 발급 △서면(종이) 출원에 비해 출원료(1건당 1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전자화비용 절감 △출원서류의 신속한 처리 및 능률성 향상 △전자화시 발생가능한 오류의 사전 억제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