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27평ㆍ녹지 30평 넘으면 하반기부터 '거래허가' 받아야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비농업인의 주말농장 토지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투기대책 후속조치가 나온데 이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면적까지 대폭 축소되면 토지투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관계자는 22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부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을 공식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은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내부 확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현행 1백80㎡(54.5평)에서 90㎡(27.3평) △녹지 및 상업지역은 2백㎡(60.6평)에서 1백㎡(30.3평) △공업지역은 6백60㎡(2백평)에서 3백30㎡(90.9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국토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