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4월1일 공식발효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4월1일 공식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한국과 칠레의회가 각각 비준절차를 마친 양국간 FTA 발효시기를 4월1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FTA는 협상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칠레정부가 먼저 자국의 법적 절차 완료를 증명하는 외교공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정부는 3월2일자로 같은 내용의 외교공한을 칠레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