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류독감 인체 害없다 ‥ 질병관리본부 확인

국내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충북 음성 농장에서 분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6일 발표했다. CDC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태국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유전자 기원이 다르며 인체감염 흔적이 없는 순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일반 항바이러스제제로 쉽게 죽일 수 있는 종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일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분리된 A/H5N1형과는 확연히 달랐다. 또 베트남형이 고가의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를 제외한 일반 항바이러스제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 항바이러스제제인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감염으로 사상자를 낸 97년 홍콩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베트남 등에서 변이가 생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 타미플루 등의 약제를 비축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