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개인사업자 51만명 '부가세 예정신고 안해도 된다'
입력
수정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과 내년 1월 각기 반기별로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이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모든 개인 사업자에 대해 직전기(期)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사업 실적이 줄었으면 환급을 받아가도록 해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