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흰자위 부가세 면제 ‥ 노른자위와 형평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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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흰자위도 오는 7월부터 노른자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흰자위와 노른자위의 '형평'을 맞추고 양계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쳤다고 밝혔다.
노른자위는 '미가공 식료품'(마가린 식빵 원료)으로 분류돼 진작부터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반면 흰자위는 식품원료이면서 알부민 등 의약품 원료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가세 10%가 붙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사업중 민박, 음식업, 특산물 및 전통차의 제조ㆍ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부가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