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장증여 무더기 적발..충청권 일대 279명

토지 위장증여자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를 위장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만7천여명에 대한 국세청 정밀조사 결과 2백79명(거래건수 3백37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양도거래를 증여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토지 위장증여자들은 모두 신행정수도 건설 호재로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충청권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공주시 1백67명 △아산시 46명 △계룡시 43명 △충북 청원군 23명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 등기자료와 증여세 납입자료 분석결과 취득자와 양도자간의 증여관계가 거의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이들 명단을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으며 당초의 검인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위장증여자들을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토지 위장증여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국토계획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