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6명 유죄확정 ‥ 대법…특별사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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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8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17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시작된 뒤 1년만에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관련자 6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돼 사법적 판단절차도 사실상 종료됐다.
확정 형량은 임 전 원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항소를 취하 또는 포기함에 따라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혀 대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