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고철 매점매석업자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고철·철근 업체들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고철 2개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