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포함 않기로

재정경제부는 2일 공과금이나 학교 공납금 등의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5천원 이상 현금거래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실시하지만 세금,상·하수도 요금,TV수신료 등 제세 공과금과 학교 납입금,새로 출고된 자동차 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