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양도 당첨 "분양권 거래 무효" ‥ 법원

불법 양도된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샀을 경우 매입자가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돼 이 분양권으로는 입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가 매입했다 건설사가 불법양도 청약통장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분양열기를 틈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이 암암리에 성행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1일 웃돈을 주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취소 통보를 받은 강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분양권은 무효이며 이 법은 강행 법규이므로 원고를 수분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청약통장 명의자가 불법 양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ㆍ악의와 상관없이 공급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