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팔면 '2개월 이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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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2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약국 병ㆍ의원 등은 새로 담배판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담뱃갑의 경고 문구도 현재보다 커지는 등 담배 관련 규정들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두번째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앞으로 적발되는 소매점은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