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정책 '난맥' 반발

재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정경제부가 밝힌 사모투자펀드 관련법 개정안이 현 정부의 '기업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재경부는 재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등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특히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공정위가 규제 강화안을 내놓은 반면 재경부는 재벌 계열사들이 사모펀드에 투자 목적으로 출자했을 때는 출자규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완화안을 제시, 시장을 헷갈리게 했다. ◆ 출자규제 예외 '축소 vs 강화' 공정위는 그동안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줬으나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외투기업만 규제에서 빼주겠다는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재벌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회사형)에 대한 투자가 지배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 개념일 때는 출자규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투자목적 여부는 투자금액이 펀드의 일정비율(30%) 이하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날 출자규제를 놓고 한쪽은 규제를 '조이고' 한쪽은 '푸는'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부처가 다르긴 하지만 의결조율이 전혀 안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규제에 대해 그만큼 극단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재계 "경기회복 모멘텀 기대했는데" 재계는 규제를 일부 풀거나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출자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젊은 관료들은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 등으로 기업감시장치가 충분히 강화된 만큼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해야 할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처 존재이유를 찾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억지라는 주장이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이번에 공정위가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면 기업들은 이를 '마음놓고 투자해도 좋다'는 정부의 시그널로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점추진사항인 '10대 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겠다는 의지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수진ㆍ장경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