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PB의 '왕초보 펀드교실'] (8)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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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를 하면 '환매'와 '판매'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은 증권사가 판매하고 있는 펀드를 매입했다는 뜻이다.
물론 운용은 증권사가 아닌 별도의 운용회사가 한다.
투자한 펀드가 만기가 되었든 또는 만기전에 인출을 하든 관계없이 투자한 펀드에서 돈을 빼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환매는 판매한 증권사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펀드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해당펀드를 다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라는 표현을 쓴다.
환매는 당일에 이뤄지지 않고 일정기간의 환매 신청기간을 거쳐야 한다.
은행의 금융상품은 당일에 출금할 수 있지만 펀드환매는 그렇지 않다.
대체로 주식형펀드는 환매를 신청한 날을 포함해 4일째 되는 날 출금이 가능하며 채권형펀드는 환매신청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 출금된다.
환매수수료는 잦은 출금을 방지하고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펀드가 만기가 되고 난 이후 투자자금을 인출하면 환매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만기이전에 투자자금을 인출할 때는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는 투자기간중 발생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 만큼을 내게 되는데 수익금이 없다면 환매수수료도 없다.
징수된 환매수수료는 판매한 증권사나 운용을 담당한 운용회사의 수입이 아니라 펀드 내로 다시 귀속돼 만기 때까지 남아 있을 고객들의 몫이 된다.
판매수수료는 환매수수료와는 달리 펀드를 매입한 시점에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만큼을 미리 내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에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투자원금이 1천만원이고 판매수수료가 투자금액의 1%라고 한다면 실제로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9백90만원이 된다.
한번의 판매수수료를 내고 나면 펀드운용기간중 더 이상 추가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으며 중도인출할 경우에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도 없다.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의 수입이 되며 환매수수료와는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한다.
이미 투자시점에 냈기 때문이다.
만일 잦은 인출을 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유리할 것이다.
반면 만기까지 있을 투자자라면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유리하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전체비용(수수료)은 대략 2.0% 내지 3.0%에서 결정된다.
판매수수료가 있는 펀드든 없는 펀드든 관계없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비용은 비슷하다.
판매수수료가 있는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대체로 2% 이내에서 징구되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는 수익금의 대략 70% 내지 90%가 환매수수료로 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