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前총재 불구속 기소 ‥ 검찰, '15억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재는 2002년 6ㆍ13 지방선거 때 삼성그룹에서 채권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김 전 총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며 "김 전 총재가 이미 정계를 은퇴한 데다 78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61년 5ㆍ16 쿠데타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소환, 지난 대선 당시 중앙당에서 지원된 2억원대 불법자금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고발 내용과 함께 수천만원대 당비를 유용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