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도 재산세율 20% 감면 ‥ 강남구 이어 2번째

서울 서초구의회가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의결했다. 지난 20일 30% 감면을 결의한 강남구의회에 이은 두번째 감면 결의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양천구와 강동구 의회가 각각 재산세율 20%와 30% 감면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다 지난 7일 30% 감면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던 송파구 의회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건물분 재산세율 20% 감산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10% 감면안을 검토했던 서초구의회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감면율을 20%로 높였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20% 감면 조례가 통과됐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자치단체 조례안은 '과세불평형 해소'를 꾀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서울시를 통해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강남구의회의 30% 감면 결정에 대해서는 21일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재의결을 요청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구의회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의회의 재산세 20% 감면 조례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이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 부담은 42.3%가량 늘어나는 반면 단독주택은 평균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서초구는 분석했다. 반포 주공2단지 32평형의 재산세(기본세액 기준)는 20% 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8만4천원으로 행자부 권고안(10만5천원)보다 2만원가량 줄어든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