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관리부실 ‥ 100억 채권 단돈 100원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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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2001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지출하거나 회수한 공적자금중 채권 헐값매각과 과다지출, 횡령 등으로 낭비한 금액이 무려 8천2백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자 상태인 금융회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임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 주택자금 융자 등으로 쓴 돈이 2천3백20억원에 달했으며 공적자금을 무이자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 써 재정에 부담을 끼친 금액도 2백9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투입 공적자금 26조7천억여원(누적액 기준)과 회수 공적자금 37조5천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 총 1조7백6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 자산관리공사는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악용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일부를 자사의 일반회계로 편입, 채권을 헐값에 사서 파는 수법으로 3천1백34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돈은 공사 직원의 성과급 지급, 후생복지 향상 등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외국계 투자회사나 투자자문회사에 채권을 헐값에 넘기거나 과다한 채권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태로 '거저 바친 돈'이 1천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9년 5월 전액 회수 가능한 대한주택보증채권 99억원어치를 미국계 투자회사인 M사에 단돈 1백원에 매각, 이 회사가 2000년 9월 이를 처분해 89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관련자 3명에게 6개월 정직조치를 통보하고 이미 구속된 2명에겐 모두 8천2백만원의 추가 변상을 요구하는 등 총 4백8억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