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 20% 처분 유도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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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이달 중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위반한 지분 20.6%에 대해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을 포함해 카드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짓고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산법 위반회사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없지만 해당 회사와 협의해 금산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금산법을 어기게 됐다는 삼성카드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해 줄 경우 다른 그룹도 타기업 지분을 계열 금융사로 넘겨 지배권을 확장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