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혜부킹 무더기 적발 ‥ 공정위, 16곳 실태조사

회원들보다 주주 임원이나 계열사ㆍ유관기관 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티업시간을 배정해온 수도권 지역 골프장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 1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회원들에게 우선 부킹을 해준 8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조치를 받은 골프장은 덕평 발안 양지 인천국제 중부 코리아 태광 한원CC 등이다. 공정위는 또 회원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돼 있는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받은 리베라CC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병주 공정위 조사국장은 "비회원에게 특혜 부킹을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데다 비회원 그린피가 회원보다 최고 4배에 달하는 등 수익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일동레이크 등 11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권 양도제한과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자율성ㆍ대표성을 제약하는 규정이나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이들 골프장은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재산권 제한 규정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반수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부당 약관을 운영해 일반 회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