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법정관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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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가 법정관리상태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99년 12월3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만 4년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차한성 파산수석부장)는 15일 뉴코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코아가 지난 4월말 현재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약 1천3백73억원의 당좌자산을 보유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돼 향후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뉴코아는 99년 12월 법원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말 이랜드 계열사인 '이천일아울렛'으로 인수되면서 이때 들어온 자금 6천2백53억원으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대부분을 갚았다.
한편 이천일아울렛은 뉴코아가 보유한 25개 점포를 백화점, 할인점(킴스클럽), 프리미어아울렛 등 3가지 업태로 재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