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전략 이렇게 세워라] "인건비 싸다고 갔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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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긴축정책 시행과 함께 외국인 투자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IT(정보기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중국진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KOTRA 주관으로 23일 KOTRA 국제회의실에 열린 '중국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되고 있거나 기술력이 낮은 제품의 생산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상 혜택을 줄여 자연스럽게 산업조정을 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임금 착시' 경계해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중국이 산업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외국인투자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급속히 바꿔 나가고 있다"며 "항공ㆍ우주 신소재 등 11대 분야 9백17개 품목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까지 제정해 놓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원ㆍ부자재의 국산화 조달비율까지 제정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임금 착시' 현상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값싼 노동력'이란 매력에 이끌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사회성 보험료 지급과 높은 임금 상승률 등으로 경영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박춘일 코치코 대표는 "낮은 인건비가 중국투자의 경쟁력이란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인건비 부문의 비용절감보다는 가격이 낮은 중국산 원자재의 현지조달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 약속 효력없다
최원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토지사용, 조세우대정책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중국은 토지 용도변경이 힘들고 용도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 취득시 용도확인과 토지재산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조세우대정책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정한 법규만 유효하고 지방정부가 약속한 각종 우대정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덕현 법무법인 신세기 중국법률문제연구소장은 "실제 분쟁 발생시 법원보다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투자계약서에 중재장소, 비용부담, 집행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도 중국 투자시 '금기 사항'으로 꼽혔다.
투자신고 후 1년 내에 투자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정식 영업집조(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 정부와의 분쟁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