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건폐율 용적률 1.5배까지 확대

연말쯤 도입될 예정인 지역특구는 토지용도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은 70%와 500%, 공업지역은 70%와 400%, 상업지역은 90%와 1천500% 등으로 각각 한정돼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