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부당대우 집중단속 ‥ 노동부

노동부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행위 등을 내달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때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ㆍ휴일근로 금지위반 △휴일ㆍ휴가 등 미시행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연소자 증명 미비치 등이다.노동부는 지방 노동관서별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토록 한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지도점검에서는 4백77개 업체 가운데 2백7개에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백10건, 임금체불 6건, 근로시간 위반 16건, 최저임금 위반 15건 등 3백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4개 업체 11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없이 1350)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