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무죄 석방 ‥ 서울고법
입력
수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의 방문 기록이 없고,의원회관 통로나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한 임씨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부분도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자백을 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겠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 후 혐의를 시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재직중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의 방문 기록이 없고,의원회관 통로나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한 임씨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부분도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자백을 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겠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 후 혐의를 시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재직중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