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유해성분약품 더 없나?

앵커> 이슈추적 시간입니다. 최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면 판매금지 조치된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텐데요.

이 감기약 외에도 인체유해 약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 출입기자인 김택균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김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PPA 성분 감기약 외에 다른 인체유해 논란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소비자보호원입니다.

소보원은 이미 지난 5월에 외국에서 회수조치된 위험성분 함유 의약품 8가지가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최근 크게 문제가 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도 소보원이 지적한 8가지 위험성분 가운데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식약청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상태였는데요.

소보원은 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용을 중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식약청은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 중단 조치등을 내릴 경우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결과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약청이 소보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면 국민들이 석달간이나 뇌졸중 위험을 떠안으며 감기약을 먹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보원이 당시 제기한 8가지 유해성분 중에서 문제가 해결된 성분은 2가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소보원측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소보원 관계자
2개밖에는 결론난게 없다. 시사프리드와 PPA,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식약청에서 밝히지 않고 내용도 통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게 없다. 지금 식약청에서는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치된게 2개밖에 없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소보원이 지난 5월에 지적했던 8가지 성분 가운데 조치되지 않은 성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겠군요.

기자> 네.

소보원이 인체 유해논란 성분으로 지목한 것으로는 비염치료제 성분인 테르페나딘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잉행동이상 치료제 성분인 페몰린은 심각한 간독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고 외과수술후의 현저한 소모상태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은 효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습니다.

수술 후 동통 등 치료제 성분인 메타미졸소디엄은 아나필락스쇼크와 무과립구증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우울제 성분인 네파조돈은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소보원은 이중 대체제가 있는 페몰린과 테르페나딘의 경우 전면 회수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소보원 관계자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소보원 관계자
페몰린은 과잉행동장해 치료제로 다소비 약품은 아니지만 심각한 간독성이 있어서 회수해야 한다. 테르페나딘은 비염치료제이자 항히스타민제인데 역시 심장 부정맥 우려가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문제제가 된다. 다른 대체 의약품이 있다. 반드시 이런 약품은 회수돼야 한다.

앵커> 소보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품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식약청은 지난 5월 소보원이 제기한 위험성분 약품의 유통 의혹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식약청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식약청 관계자
"PPA의 경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최근 전면금지 조치를 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자료가 나갔다"

하지만 소보원이 문제 삼는 것은 이번의 PPA 성분 감기약 파동에서도 드러났듯 식약청의 1차원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좀더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테르페나딘 등 유해논란 의약품에 대한 인체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용도 표기 등으로 주의사항만 표기해놨다고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수 등 사용자체를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네파조돈 성분 함유 의약품은 당해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회수조치와 공급중지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