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모기지론 세제지원 추진 ‥ KDI, 試案 마련

정부는 역(逆)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한 보증회사의 보증뿐 아니라 세제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가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계속 살면서 사망할 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생활비를 타 쓰도록 하는 신종 노후보장 금융상품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금감위가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덕호 대구대 교수가 마련한 역모기지론 연구용역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 연구용역 결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며 △주택 재산세와 등록세 등을 경감시켜 주고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출자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며 △최고한도는 미국 사례처럼 3억원 안팎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집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집 소유권이 점차 금융회사로 옮겨지게 돼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또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집값의 변동, 이용자의 수명 등 위험요인이 있어 정부산하 보증회사가 이용자와 금융회사에 동시에 보증을 서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위는 1980년대 역모기지론을 도입한 미국도 정부 지원책이 마련된 이후 시장활성화가 이뤄진 만큼 도입 초기단계부터 정부 보증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역모기지론 도입 초기단계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세수 감소나 정부 재정투입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역모기기론 계약자가 돈을 찾아쓰는 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식 △한꺼번에 받는 일시불식 △계약 이후 언제든지 돈을 꺼내쓸 수 있도록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