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중지 60개약품 유통 ‥ 식약청, 국회 제출 자료

뇌졸중 유발 성분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외에도 외국에서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PPA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에 대한 병원 및 약국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연평균 2천5백83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판매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6개 성분, 6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시사프리드 성분제제(식도역류질환치료제)의 경우 미국에서 지난 2000년 7월에 판매중지됐지만 국내에선 4년 뒤인 지난달 5일에서야 허가제한 성분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고 의원은 "간독성을 유발하는 네파조돈 성분(항우울치료제)의 경우 지난 1월 말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불법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장부정맥을 유발하는 테르페나딘(비염치료제), 간독성을 일으키는 페몰린(과잉행동장해치료제), 아나필락쇼크 등을 유발하는 메타미졸소디움(수술 후 동통 등 치료제) 등은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국내에서 유통중인 위험성분 함유 의약품 실태를 조사해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PPA처럼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유해성 기준에 걸리는 일부 의약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이 안전성 여부를 분석해 연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선진국에서 유해성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당장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서 "복지부 감사결과를 통해 행정절차 등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가 없지만, 다른 약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들을 분류해 경고하는 '의약품사용평가(DUR)'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PPA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 리콜제도를 체계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간 지휘ㆍ감독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PA 성분 함유 의약품 전산청구 현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내고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PPA 함유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총 9천40만6천건, 연평균 2천5백83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한 청구금액은 총 3백9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