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아, 정리매매없이 등록 취소

코스닥위원회는 주금 납입없이 발행된 이른바 '유령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지난 9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모디아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일자로 등록취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모디아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에 착수,정상적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만 정리매매를 인정키로 하고 지난 9일까지 유령주식 3백62만주를 먼저 소각토록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