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석 보호막 의무 설치 ‥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의 운전자석 뒤에 격벽(보호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객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과속 방지를 위해 현재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차량총중량 10t 이상 승합자동차(시내좌석버스 등 대형버스)와 차량총중량 16t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설치토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