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人肉 먹었다" ‥ 검찰, 증거는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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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3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로부터 "인육 일부를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유씨가 식인을 한 증거는 확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씨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살해한 시체 4구의 장기 일부를 먹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증거는 확보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자신이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1백명도 더 살해했을 것"이라며 "연쇄살인범 특성상 반성의 기색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히 교도소 수감 중 부산 정두영씨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유씨가 식인을 한 증거는 확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씨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살해한 시체 4구의 장기 일부를 먹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증거는 확보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자신이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1백명도 더 살해했을 것"이라며 "연쇄살인범 특성상 반성의 기색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히 교도소 수감 중 부산 정두영씨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