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금감원 충돌] 진실게임 점입가경..외국인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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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논란이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례적으로 국민은행의 내부 문건까지 공개해가며 회계기준 위반이 의도적이었음을 공박했다.이에 맞서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대통령도 선의의 오류에 대해선 면책을 언급했다"며 면책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제3자들까지 끼어들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이날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신관치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외국 투자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일부는 실력행사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은근히 김 행장을 거들었다.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공방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브리핑을 자청해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라는 국민은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문건의 제목이 시사하듯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전략적 행위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김 부원장은 또 국민은행이 회계기준 위반 외에 여신건전성 분류기준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실의 정도가 심한 대출금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1천5백억원 가량 덜 쌓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회계법인 법무법인 국세청 등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봐가며 재심의 요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태 행장 연임 논란
금감원은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증선위가 '중과실 3단계'로 회계위반 수위를 내렸다면 김 행장은 자동적으로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증선위는 회계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증선위의 결정에 어긋나는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문책경고 이하의 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동향과 금융시장 영향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5일 금감원 발표 직후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몰리자 모 외국계 증권사가 컨퍼런스 콜을 하자고 제안해 캐피털 그룹 등 수십개 외국계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은행이 악의적으로 장부를 꾸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회계를 작성한 것 뿐이고,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세청에 사전 문의까지 한 사안인데 제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례적으로 국민은행의 내부 문건까지 공개해가며 회계기준 위반이 의도적이었음을 공박했다.이에 맞서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대통령도 선의의 오류에 대해선 면책을 언급했다"며 면책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제3자들까지 끼어들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이날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신관치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외국 투자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일부는 실력행사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은근히 김 행장을 거들었다.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공방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브리핑을 자청해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라는 국민은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문건의 제목이 시사하듯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전략적 행위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김 부원장은 또 국민은행이 회계기준 위반 외에 여신건전성 분류기준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실의 정도가 심한 대출금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1천5백억원 가량 덜 쌓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회계법인 법무법인 국세청 등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봐가며 재심의 요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태 행장 연임 논란
금감원은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증선위가 '중과실 3단계'로 회계위반 수위를 내렸다면 김 행장은 자동적으로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증선위는 회계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증선위의 결정에 어긋나는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문책경고 이하의 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동향과 금융시장 영향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5일 금감원 발표 직후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몰리자 모 외국계 증권사가 컨퍼런스 콜을 하자고 제안해 캐피털 그룹 등 수십개 외국계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은행이 악의적으로 장부를 꾸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회계를 작성한 것 뿐이고,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세청에 사전 문의까지 한 사안인데 제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