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금감원 충돌] 국세청, 금감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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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간 회계기준 위반 공방과 관련,국세청이 금감원을 지원사격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세무회계 원칙 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니었고 질의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 관련 세금문제 등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법인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법인이 대신 떠안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닌 특정 개인 명의여서 이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또 피합병 법인의 손실로 확정된 금액을 환입하고,합병 법인이 이를 모두 떠안는 것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란 금감원의 해석에 동의했다.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손실은 해당 시점에 손실로 처리해야지 충당금을 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통상 해당 기업의 실무자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세무회계 원칙 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니었고 질의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 관련 세금문제 등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법인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법인이 대신 떠안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닌 특정 개인 명의여서 이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또 피합병 법인의 손실로 확정된 금액을 환입하고,합병 법인이 이를 모두 떠안는 것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란 금감원의 해석에 동의했다.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손실은 해당 시점에 손실로 처리해야지 충당금을 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통상 해당 기업의 실무자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