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이중규제 놓고 정통부-공정위 국회서 '한판'

이동통신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였던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맞붙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과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는 자민련 류근찬 의원이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업무영역 조정,이동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조사 등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통신위와 공정위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두 부처의 실무국장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면서 업무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증인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 동안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지급과 공짜폰 제공을 금지하며 '클린마케팅'을 유도해왔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7월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8월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을 인가하는 현행 제도는 가격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정통부와 갈등을 빚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요금을 이용약관에서 제외시키고,요금상한제를 두는 한편 사업자가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